한국레미콘 협회 대구·경북지부에 과징금 천 1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대구지방 공정거래 사무소는 레미콘 협회
대구·경북지부가 지난 9월 레미콘 단가를
6% 올리기 위해 인상된 가격을 수용하지 않는 건설업체에는 레미콘을 공급하지 말도록 회원업체에 강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레미콘 판매 단가 인상을 위해
지난 10월에는 레미콘 업체에 가동을 중단하도록 하는 등 공정경쟁을
방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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