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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보험 태풍기준 개선

이정희 기자 입력 2002-12-26 11:36:21 조회수 1

내년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자가
태풍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과수 피해를
입으면 모두 보상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농림부는 현재 최대풍속 초속 14미터 이상,
최대 순간풍속 초속 20미터 이상으로 돼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태풍피해 보상기준을
현실화해 이같이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안동에서는 올해 태풍 루사로
농작물 재배보험에 가입한
560여 사과재배농가 가운데 140여 농가가 농사를 망치고도 전혀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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