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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지급요구 크레인 시위

윤영균 기자 입력 2002-12-28 14:46:57 조회수 0

대구시 동구 동호동 동호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43살 이모씨등 2명이
오늘 오후 1시 반쯤부터 약 4시간동안이나
60여 미터 높이의 크레인 위에서
밀린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다 경찰의 설득끝에 스스로 내려왔습니다.

이들은 모 건설회사의 하청업체가
삼개월 전부터 인부 백여 명의
임금 7억 원을 지급하지 않다가
최근 부도를 내고 연락을 끊었다며
건설회사가 밀린 임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대구 달성경찰서는
어제 해고 통보를 받은데 반발해
노조 사무실에서 시너를 뿌리고 자살소동을 벌인 달성공단 모 업체 직원
40살 석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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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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