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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계좌에서 원하지 않는 곳에
자동이체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으려다 한사코 안된다는 은행 창구 직원들과
한 번쯤 입씨름했던 분들 많으실테죠?
알고 봤더니 은행측이 한사코 안된다고 하는데는 속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성훈 기잡니다.
◀END▶
◀VCR▶
보험료나 전화요금이 자신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달라고 은행에 요구하면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INT▶ 은행 창구 직원
(은행에서 자동이체 신청 안 한 것은
해지가 안된다.
만약 보험회사가 자동이체 해지 안해주면
그날 계좌에 잔액을 넣어두지 말든가
해야 한다.)
하지만 은행 내규에는
계좌를 가진 고객이
자동이체 해지를 요구하면
무조건 들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S/U)
(은행 창구에는 자동이체로 돈이 빠져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고객을 위해
언제든지 자동이체 해지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양식까지 비치해 두고 있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이런 양식을
선뜻 고객에게 내보이지 않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INT▶ 김동수 차장
-대구은행 전자금융팀-
(은행에서 해당 업체에 자동이체를 해지하도록 통보해도 업체가 말을 듣지 않고
출금을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민원이 생길까봐 지점에서 그렇게 한다.)
은행이 고객의 요청을 받아
해당 업체에 해지를 통보하더라도
업체가 고객의 통장에서 돈을 빼내가면 은행으로서도 속수무책이란 얘깁니다.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은행과 자동이체 계약을 맺은 업체는
고객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돈을 빼낼 때 마다
은행에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민원이 생겨 시끄러운 것을 막고
수익이 주는 것을 막기 위해
당연히 들어줘야 할 고객의 요구를
조직적으로 거절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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