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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파는 찜질방 일제단속

김철우 기자 입력 2002-12-30 11:45:36 조회수 0

대구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은
신고도 하지 않고 음식을 판
찜질방 6개 업소를 적발해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을 취급한
대구시 동구 진인동에 있는
모 찜질방을 비롯해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해 온
포항의 모 찜질방 등 6개 업소를 적발해
관할 구·군청에 고발 또는 행정처분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최근 찜질방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음식을 조리해 파는 일이 늘고 있다면서
무신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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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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