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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아파트 불법 구조 변경 성행

윤태호 기자 입력 2002-12-27 18:33:28 조회수 1

◀ANC▶
사용 승인도 받지 않은
대구시내 신축아파트에서
베란다를 없애고 방을 넓히는
불법 구조 변경이 판치고 있습니다.

뒤늦게 시공회사에서 제재에 나섰지만,
속수무책입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대구시 달서구에 있는 한 신축 아파트.

멀쩡한 방 바닥을 굴착기로
다시 파내고 있습니다.

파낸 곳에는 보일러 관을
묻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새 유리창과 새시는
제대로 써보지도 못한 채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베란다를 방으로 쓰기 위한
구조 변경 공사 때문입니다.

이 아파트에서만 무려 50여 군데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너도나도 앞다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법 구조 변경입니다.

◀SYN▶입주자(하단)
"방 두개 확장, 거실 확장하고 새시하는데 천만원 조금 넘는다. (사용승인)이 났으니까 입주를 하고 살림도 옮기잖아요"

이처럼 불법이 성행하는데는
인테리어 업체들이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돈벌기에 급급해
모델하우스에 현수막까지 걸어놓고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SYN▶인테리어 업체 직원(하단)
"방확장이 좁아서도 하지만, 무조건 해야되는 것 처럼 인식돼 있다. 돈 없어서 못하는거지. 옛날에는 불법이다 신고를 해야된다 그랬는데, 지금은 불법이 아니고.."

시공회사도 뒤늦게 제재에 나섰지만,
시늉에 그치고 있습니다.

◀SYN▶시공사 관계자(하단)
"못하게 하고 방송하고, 직원이 잡으러 다니는 상황이다. 하지만 많은 세대를 다 맡아서
막을 수는 없다."

시공회사가
사용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를 시키는 바람에
상처를 입었던 주민들이
이번에는 얄팍한 상술에 속아
또 다른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MBC뉴스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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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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