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오늘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이명규 대구 북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구청장이 모 단체 회원들에게
등산용 조끼를 주고
등산대회 경비를 지원해준 경위와 용도,
시기를 살핀 결과와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감안해
원심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구청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 북구지역 모 단체 회원들에게
280만 원 상당의 등산용 조끼
160벌을 제공하고
이 단체의 등산대회 경비를
일부 지원해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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