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인터넷을 통해 사이버머니를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은
22살 황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황씨는 지난 5월 초부터
인터넷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게임용 돈인 사이버머니를 싸게 판다며
광고를 한 뒤
서구 내당동 23살 권모 씨 등
35명으로부터 천 200여 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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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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