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겨울 수렵이 금지된 경북지역에서
밀렵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북지방 경찰청은
지난 달 말부터 밀렵 집중단속에 나서
수렵금지구역인 경북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해 온 혐의로
3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총포소지 허가없이
공기총과 야간조준경, 써치라이트 등의
장비를 갖추고
꿩과 같은 야생동물을 잡아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올겨울 경북지역은
순환수렵장에서 제외됐는데도
전국에서 밀렵꾼들이 몰려들어
산간지역 곳곳에 올무와 덫을
설치해 두고 있다며
내년 2월 말까지 밀렵감시단 등과 함께 집중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야생동물을 사먹는 행위도
처벌하기 때문에
건강원과 한약재상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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