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금융기관에 대한
각종 규제와 기준이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지금까지 자기자본 비율을
4% 이상 유지하도록 한 것을
내년 6월부터는
5% 이상 유지하도록 강화합니다.
또,상호저축은행이 300만 원 이하
소액 대출을 해주면서
건전성 비율을 산정할 때
위험 가중치를 50% 적용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75%와 100%로
산정 기준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신용카드회사의 부실을 막기 위해
경영개선 권고와 경영개선 요구 기준이
대폭 상향 조정되고
여신전문 금융회사의
가계 대출 업무 비중도 제한됩니다.
보험회사의 경우도
자동차 보험금 지급 기준이 상향 조정돼
사망 위자료는
종전보다 천 300만 원 가량 많아지고
증권회사들은 내년부터
온라인 증권 거래 때 공인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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