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 2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인
대구시 달서구 감삼동
우방드림시티의 시공사인 우방이
관할 구청으로부터
임시 사용검사 승인을 받지 않고
주민들을 입주시켜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우방은 지난 18일
임시 사용검사 승인 신청을
달서구청에 제출했다가
감리자 의견서,하자보수 보증서와 같은
기본 서류를 갖추지 못해 승인을 받지 못했지만
구청의 결정을 무시하고
오늘 예정대로 계약자들을 입주시켰습니다.
우방은 빨리 입주하기를 원하는
입주 예정자들의 요구 때문이라고 밝혔는데
달서구청은 우방을 주택건설촉진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