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수성구청은
노래방의 불·탈법 영업이 갈수록 늘어나자 `노래방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집중단속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수성구청은 상당수 노래방이
젊은 여성은 물론 가정주부까지
접대부로 고용해
술을 파는 유흥주점으로 변질되면서
가정파탄이 초래되고 있다며
이 달 말까지는 자율 정화를 하도록 한 뒤
다음 달부터 경찰, 민간단체와 함께
무기한 집중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접대부를 고용하는 것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5만 원에서 10만 원을 주는
신고보상금제를 시행하고
적발되는 업소는 영업정지와 함께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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