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찰청은
농한기를 맞아
도박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집중단속을 펴기로 했습니다
사무실이나 음식점 여관 등지에서의
습관적인 도박 행위나
주택가나 찜질방에서의 주부 도박,
조직폭력배의 도박장 개장이나
자금제공 행위 등을 집중단속하게 됩니다.
또 전국을 떠도는 투견이나 투계,
변조된 화투나 카드를 이용한
사기도박 행위 등도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올들어 경북에서는
모두 3천 800여명의 도박사범이 적발돼 이가운데 140여명이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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