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몰래 녹음한 녹취자료는
증거능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비록 아내의 불륜과
관련된 내용이라하더라도
은밀한 대화 내용을 몰래 녹취한 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증거물로 채택할 수 없다며
간통으로 기소된 두 남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경산에 사는 이모 씨는
부인 40살 조모 씨가
정부인 46살 박모 씨와
통화하는 내용을 몰래 녹음해
부인과 정부를 간통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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