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렌터카 회사에서 빌린 고급 승용차를
상습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 혐의로
28살 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영남지역 8개 렌터카 업체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며
고급승용차를 빌린 뒤
포항지역 조직폭력배와
심부름센터 종사자 등에게
시중가보다 2천만원 가량
싼 가격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렌터카 35대를 팔아 6억 2천여 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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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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