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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 회생 발판 마련

김철우 기자 입력 2002-12-18 11:38:50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파산부는 오늘
서한 채권단의 동의를 얻어
4개 구조조정 전문회사로 구성된
서한 협력업체 연합 컨소시엄이
서한을 530억 원에 인수하는
회사정리계획 변경신청 안을
승인했습니다.

서한은 기존의 주식 180만 주 가운데
채권단이 보유하고 있는
147만 주는 소각하고
소액주주의 주식 32만 주는
5 대 1로 감자한 뒤,
액면분할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서한은
상호를 그대로 유지한 채
채권단에 의해 압류돼 있던
수성구 사월지구 등
땅 3만 3천여 제곱미터에
아파트 건축을 할 수 있게 돼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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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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