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과 5월에 걸쳐
8차례에 걸쳐 주민들에게 명함을 돌리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배상도 칠곡군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배 군수가
의례적인 일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횟수가 많고 한나라당 군수 후보 경선과
지방 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의례적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1심 판결이 확정되면
배상도 군수는 당선 무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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