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남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아침 모 정당 대통령 후보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면서 참석자 380여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모 조합 이사장 이모씨를
공직선거와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또 이 자리에 참석한 모 정당 대통령 후보와
대구시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도
식사비 사후부담과 관련해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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