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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안동3원]수재의연금 회수소동

성낙위 기자 입력 2002-12-16 15:12:33 조회수 1

◀ANC▶
정부가 태풍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준
특별 위로금이 잘못 산정됐다며
절반이 넘는 금액을 다시 회수하는 소동이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가뜩이나 힘든 이재민들에게
또 한번 고통을 안겨다 준 셈이됐습니다.

안동 성낙위기자
◀END▶











◀END▶
태풍으로 집이 침수된 경북 상주시 청리면의
임모 씨는 지난 9월 상주시로부터 의연금과 재해구호비 524만 원을 받았습니다.

피해에 상심하던 임 씨는 고마운 마음으로
의연금을 주택신축에 보탰으나 두 달이 지난 최근 면사무소로부터 324만 원을 되돌려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INT▶임보식 -수재민-

담당직원의 설명은 주택침수에 대한 위로금은 200만 원이나 임 씨가 집을 새로 짓기를 희망해 전체 파손된 주택으로 잘못 파악돼 524만 원이 지급됐다는 것입니다.

◀INT▶상주시관계자(자막)
"침수된 주택의 복구비를 지원하기 위해
복구계획이 전파로 작성된 것이지 위로금은
당초 피해 정도인 침수로 지원하게 돼 있다."

(S/U)상주지역에서 이처럼 받았던 위로금을
되돌려 달라고 통보 받은 수재민은 모두 6가구!
전국적으로는 수백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해와 태풍에 시름하던 수재민들은
공무원들의 미숙한 일처리로 결국 두 번 고통을 당한 꼴이 됐다며 크게 낙심하고 있습니다.

◀INT▶수재민(자막)
"사람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왜 그런 짓을 하나 이겁니다."

MBC뉴스 성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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