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 세관은 연말연시를 맞아
해외여행자 휴대품 검사를 강화합니다.
대구본부세관은
내년 2월 3일까지 50일 동안을
해외여행자 휴대품 검사
강화 기간으로 정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세관은
현재의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3.7%에서 5%로 높이는 한편
면세가 인정되는 반입 물품의
한도액 400 달러를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구본부세관은 이번 조치로
연말연시를 맞아
부유층의 해외여행을 통한
고가품 반입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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