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군청에 신고도 하지 않고
무단으로 폐주물사를 공급한
폐기물 처리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고령군청은
고령군 다산면에 있는
폐기물 중간 처리 업체가
신고도 하지 않고,
형틀을 만드는데 사용됐던
폐주물사 400여 톤을
38살 박모 씨한테
무단으로 공급한 사실을 적발하고,
성분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업체 대표 56살 전모 씨를
폐기물 처리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박 씨가
달성군 현풍면에서
가스 충전소 신축공사를 하면서
폐주물사를 공급받아 성토작업을 하던 중
주민들이 흙 색깔이 이상하다며
달성군에 민원을 제기해 드러났습니다.
현행 폐기물 처리법은
중금속 등 화학성분이 없는 폐주물사만 재활용을 허락하고 있는데,
반드시 사전에 관할 군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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