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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농성 대학생 국가보안법위반 구속방침

윤영균 기자 입력 2002-12-15 13:46:35 조회수 0

경찰은 어제 오후 미군기지에 들어가
기습시위를 벌인 대학생 2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내일 오전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대구북부경찰서는
어제 낮 12시 20분쯤
대구시 남구 캠프헨리 안의 물탱크 위에 올라가
소파개정과 미국 대통령의
공개 사과 등을 주장했던
전·현직 한총련 대의원인
26살 김모 씨와 23살 이모 씨가 이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된 것으로 드러나 내일 오전 중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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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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