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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목욕탕에 비치돼 있는
스킨과 로션 같은 화장품에
의심을 가져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구와 경북지역 일부 유명 온천과 목욕탕에서
값 싼 화장품을 고급품 용기에 담아
속여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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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경북지역의 한 온천입니다.
낮 시간인데도 두껑도 따지 않은
새 화장품이 진열돼 있습니다.
취재팀이 확인을 하려하자
있던 화장품을 모두 거둬가고
이렇게 새화장품으로
급하게 바꿔 놓은 것입니다.
값싼 로션을 고급 용기에 담아
고급인 것처럼 속여
제공해 왔기 때문입니다.
◀INT▶온천 관계자
"MBC에서 오시니깐 새 걸로 다 바꿔라고
시켜놨습니다.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내용물을) 덜었다 뿐이지..."
S/U] 이 온천 말고도
대구와 경북지역 일부 온천과 목욕탕에서
저가의 화장품을 비싼 화장품으로 속여
손님들에게 제공해 왔습니다.
이런 화장품을 제공한 대리점 업주는
목욕탕 업주들이 단가를 낮추기 위해
가짜화장품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INT▶화장품 대리점 관계자
"(목욕탕)업주들이 부어 달라고 했는데 내가 무슨 잘못입니까? 잘못한 일 알았으면 어떻게 힘든 일 하겠습니까?"
일부 온천과 목욕탕들은
한 개에 천 300원 가량인
싸구려 화장품을 들여와
한 개에 3천 600원짜리 고급 화장품인 것처럼 용기만 바꿔 이용자들을 속여 왔습니다.
CG]화장품법에는 화장품 판매자가
화장품 내용물을 분할해
판매하지 못하도록 해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MBC뉴스 한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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