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선거법을 위반한 자치단체장들에 대해
검찰의 구형량보다는 턱없이 낮은
형량을 선고해
선거사범 단속이 경고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지를 부탁하며
천만 원을 준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이태근 고령 군수에 대해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 지역 신문 편집국장에게
돈을 주고 자신의 경력과 의정활동을
소개한 기사를 싣게 한 뒤,
동사무소를 통해 배부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1년 6월을 구형받은
이신학 남구 청장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는 등
정재원 중구 청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벌금 백만 원 미만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선거법을 위반한 자치단체장들에게
당선 무효를 피할 수 있는 선인
벌금 백만 원 미만을 잇따라 선고해
선거사범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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