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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찬우 의원 불구속 기소

이호영 기자 입력 2002-12-13 17:00:37 조회수 1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오늘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장 공천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한나라당 김찬우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어제까지
김 의원을 검거하기 위해 서울자택 등지에서
소재파악에 나섰으나 신병확보에 실패하면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청송 군수와 영양 군수
공천과정에서 모두 3명으로부터 6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돈을 준 사람들은 모두 실형 등을 선고 받았지만 김 의원은 국회 회기 중이라는 이유로 체포하지 못했으며 선거법위반 공소시효는 오늘 만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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