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신고로 부정·불량식품 제조업체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구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들어 전화와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64건의 부정·불량식품 신고를
접수해 조사한 결과
모두 27곳의 업소를 적발해
신고한 시민들에게 48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곳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을 만들고 팔거나,
허위·과대광고 업소,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 업소 등으로
적발된 업소들은 영업정지나 고발,
과태료 처분 등을 받았습니다.
식약청은 부정·불량식품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발견할 경우 국번없이 1339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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