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안동R]수수료 폐지해야

이호영 기자 입력 2002-12-12 18:46:06 조회수 1

◀ANC▶
시·군의 관급공사 입찰 때 부과하는
입찰참가 수수료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전자입찰제가 도입되면서 관련 행정업무가
완전히 사라졌는데도 시·군이
계속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동 이호영 기자
◀END▶












◀VCR▶
전자입찰제는 조달청 전산망을 이용해
관급공사 입찰에 응찰할 수 있는 것으로 지난 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처럼 건설업체 관계자들이
시·군 입찰장에 나와 입찰관련서류를
써내고 입찰가를 적는 풍경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행정절차가 간소화됐지만
시·군에서 받는 입찰참가 수수료 만 원은
그대로 입니다.

◀INT▶건설업체 관계자
"업체부담이 크고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로
입찰하는데 어떤 행정적인 비용이 들어서
수수료를 받는 지 이해할 수 없다."

안동시가 지난 일 년 동안 거둔
입찰참가수수료는 6억 천여만 원이고
상주시는 7억 4천 600만 원에 달하는 등 시·군마다 수억 원의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INT▶안동시청
(조례로 제정돼 있어 시의회와 협의해야..)

(s/s)그러나 이러한 시·군과 달리
의성군은 올초 입찰참가수수료를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INT▶신종대/의성군 재무과장
(행정서비스도 없어져서 폐지했다.)

현재 포항시도 수수료를 한 업체당
5천 원으로 감면하는 등 일부 시·군은 폐지나
감면과 같은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행자부는 의성군의 경우처럼 완전 폐지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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