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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피의자에 징역 15년 선고

김철우 기자 입력 2002-12-12 10:11:06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자신이 데리고 있던 종업원에게
휘발유를 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전모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이모 양이
석유가 엎질러진 곳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손에 들고 있던 담뱃불이
옮겨붙어 불이 났다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휘발유 통을 창고에 숨기는 등의
증거를 종합해 봤을 때
검찰의 기소내용이 인정된다며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전 씨는 지난 2월 자신이 운영하던 다방에서
종업원 19살 이모 양과
남자 문제로 말다툼 끝에
이 양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구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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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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