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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학 남구청장 벌금 90만원

김철우 기자 입력 2002-12-12 10:23:38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신학 남구청장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신학 남구청장이
지역의 모 신문사에 돈을 주고
자신의 사진과 경력을 실은
신문을 배부하도록 한 죄질은 나쁘지만
격주로 발행되는데다 신문 발행부수가 적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선거에서 이 청장이 당선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신학 남구청장은 지난 2월 지역의 모 신문사
편집국장인 이모 씨에게 20만 원을 주고
자신의 경력과 의정활동을
소개하는 기사를 실어
지역구민들에게 배포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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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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