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오늘 허위 공사 계약서로
중소기업 진흥기금 68억 원을 빼 돌린
경북 경산시 자인산업단지 입주업체 대표
47살 이모 씨와 감리보고서를 허위로 만들어 준 건축사 40살 임모 씨 등 13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대출을 받게 해 준
대가로 1억 8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 지역본부 과장
47살 김모 씨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입주업체 대표와 건설업자인
이들은 지난 2천 년부터 자인산업단지
입주업체에 대해서 공장 신축 비용의 70%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지원하는 점을 악용해,
공사비용을 실제보다 두 배나 부풀려
서류를 조작해 68억 원의
공적자금을 대출 받은 뒤 고의로 부도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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