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벽보가 훼손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시 수성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수성구 지산동
무학공원 주변 등
수성구 내 서너 곳에 설치한
대통령 선거벽보 가운데 한 후보의 벽보가
예리한 물체로 훼손된 채 발견돼
교체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황금동에서
한 후보의 벽보가 훼손되는 등
수성구에서만 나흘 전부터
매일 한 두 건씩
벽보 훼손 사례가 접수되고 있고
중구와 동구 등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최근의 벽보 훼손 사례는
과거와 달리 특정 후보에 집중되지 않아
행인들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관련 홍보물의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며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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