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대구 교육대학교에 설치됐던
대통령 후보의 선전벽보 등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벽보 등을 철거하는 한편
대구지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남구선관위에 따르면
대구교대 안에 설치됐던
모 정당 대통령 후보의 선전물은
전지 7장 분량의 벽보와
정치자금 후원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와 선거부정방지법에 규정한
선거운동 방법의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남구선관위는
모든 선거운동은 선거법에 따라
정해진 방법으로만 할 수 있고,
이를 벗어나면 모두 불법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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