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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노동환경이 아주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쥐꼬리만한 월급에 수당은 전혀 받지 못하고
하루 12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동 정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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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들이 요양하고 있는 안동의
한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요양자 4백여명에 근로자는 30명도 안됩니다.
근로자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12시간이 넘지만 월급은 백20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체불임금 내역서입니다.
시간외 수당은 물론 연월차수당같은 법정수당은 한 푼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퇴직금 지급도 안돼 체불임금이 1억원이 넘습니다.
◀INT▶근로자 "사회복지수준 꽝"
s/u)"이같은 사정은 전국 9백여곳의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복지시설에서는 국가보조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INT▶시설장
"후원금,출연금 없는 상황에서 어쩔수없다"
관계당국도 이같은 현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복지시설의 책임도 묻고 있습니다.
◀INT▶복지부(전화)
"직원관련은 시설의 책임"
근로자들은 법에 규정된 최소한의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버티고 있는 셈입니다.
◀INT▶노동부
"정부지원 부족이 법 어길 사유 못돼.."
주 5일 근무가 확산되는 분위기속에 노동절도 없는 사회복지시설은 노동법 사각 지대로 남아있습니다.
MBC NEWS 정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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