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안동R)노동법 사각 지대

정동원 기자 입력 2002-12-09 19:37:02 조회수 1

◀ANC▶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노동환경이 아주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쥐꼬리만한 월급에 수당은 전혀 받지 못하고
하루 12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동 정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정신장애인들이 요양하고 있는 안동의
한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요양자 4백여명에 근로자는 30명도 안됩니다.

근로자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12시간이 넘지만 월급은 백20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체불임금 내역서입니다.

시간외 수당은 물론 연월차수당같은 법정수당은 한 푼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퇴직금 지급도 안돼 체불임금이 1억원이 넘습니다.

◀INT▶근로자 "사회복지수준 꽝"

s/u)"이같은 사정은 전국 9백여곳의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복지시설에서는 국가보조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INT▶시설장
"후원금,출연금 없는 상황에서 어쩔수없다"

관계당국도 이같은 현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복지시설의 책임도 묻고 있습니다.

◀INT▶복지부(전화)
"직원관련은 시설의 책임"

근로자들은 법에 규정된 최소한의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버티고 있는 셈입니다.

◀INT▶노동부
"정부지원 부족이 법 어길 사유 못돼.."

주 5일 근무가 확산되는 분위기속에 노동절도 없는 사회복지시설은 노동법 사각 지대로 남아있습니다.

MBC NEWS 정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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