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체납 지방세를 잘 거둔 중구와 북구를
우수 기관으로 평가해 시상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체납세 일제 정리 기간에
중구청과 북구청은
높은 체납세 정리율을 기록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동구와 남구청은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내년 2월말까지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해
강제 징수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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