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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피폭자 수당지급 판결 재확인

도건협 기자 입력 2002-12-06 16:17:43 조회수 0

일본 밖에 사는 원폭 피해자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난 해 일본 법원의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재확인 됐습니다.

일본 오사카 고등법원은 어제
오사카부 당국이
한국인 피폭자 76살 곽귀훈씨가
한국에 귀국했다는 이유로
피폭자 원호수당 지급을 중단한 것은
일본 국내 거주 피폭자와 차별이 생겨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1심 판결을 재확인하고
오사카부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지난 44년 일본군에 징용돼
히로시마 원폭 투하 때 피폭된 곽씨는
지난 98년 일본으로 건너가
피폭자로 인정을 받았지만,
그 뒤 다시 귀국했다는 이유로
일본 정부가 수당을 주지 않자
오사카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지난 해 6월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원폭피해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대구 KYC, 원폭피해자협회 대구경북지부는
판결을 환영하는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는 남·북한 3천여 명을 포함해
5천여 명으로 추정되는 해외 피폭자들에게도
건강관리수당을 지급하고
미국의 사죄와 배상책임을 묻는 일에도
적극 지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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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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