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은 오늘
이태근 고령군수에 대한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태근 고령 군수는
벌금 500만 원에 선고유예의
1심 판결이 유지돼
군수직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 28일
고령군 직장인협의회 회장을 통해
60살 이모 씨에게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하며
천만 원을 건넨 이태근 고령 군수에 대해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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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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