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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비방 선거참모 벌금

김철우 기자 입력 2002-12-05 17:27:35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6.13지방선거 때
인터넷에 상대방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대구·경북 섬유산업협회
권혁도 부회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선거 때
인터넷 사이트에
조해녕 당시 대구시장 후보의
병역의혹을 제기하는 글이 게재되자
당시 경쟁 상대였던 이재용 후보측에서
글을 올린 것으로 보고
조 후보의 인터넷 사이트와
언론사 사이트에 접속해
이 후보와 이 후보 부인이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재산을 은폐했다며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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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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