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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항운노조 위원장 또 구속

김기영 기자 입력 2002-12-04 17:15:16 조회수 1

대구지검 포항지정 조상준 검사는 오늘
취업 대가로 돈을 받은 경북 항운노조 위원장
43살 김모 씨에 대해서 근로기준법과
직업 안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경북 항운노조
포철 연락소장을 맡고 있던 지난 99년 초 포항시 남구 상대동의 50살 김모 씨를 항운노조에 취업시켜 주고 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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