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지난 4월 한나라당 당직자와 선거구민 등
25명에게 46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덕천 대구시의원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데다
지난 98년 6.4 지방선거 때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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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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