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장사 등에 관한 법이 개정됨에 따라
설치운영 조례를 개정하기로 하고,
시민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조례안은
혐오감을 느끼는 납골당 명칭을
'추모의 집'으로 바꾸고,
시설 사용신청 방법과
사용료 현실화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또 추모의 집 사용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유골함의 규격도 정해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 등을 담고 있는데,
의견이 있는 시민은
대구시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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