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내년 2월까지를
체납세 정리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특별징수반을 가동해
금융재산과 급여 등에 대한 압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구에서는 현재
주민세와 취득세, 자동차세 등
천 500억 원의 지방세가
체납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체납액이 5천만 원 이상으로 해외출입이 잦은 체납자 48명에 대해서는
이미 법무부에 출입금지를 요청했으며,
나머지 체납자에 대해서도
재산압류 등을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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