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개구리 소년, 보상금 심의위원회 열어

윤태호 기자 입력 2002-12-02 11:55:06 조회수 0

개구리 소년 유골 발견자와 신고자에 대해
각각 천만원씩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경찰은 오늘 수사본부 관계자와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구리 소년 신고 보상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발견자 55살 최모 씨와
신고자 60살 오모 씨에게 각각 천만원씩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이자를 포함한
전체 보상금 5천 200만 원 가운데 2천만원을
이들에게 지급하고 남은 보상금은
앞으로 사건해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것이라고 밝히고
주민들의 많은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태호 yt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