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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에 참전했다 고엽제 때문에
후유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많지만
입증하기가 어려워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엽제 후유증을 증명하기 위해
엄청난 시간과 돈을 들이지만
돌아오는 것은 만신창이가 된 몸과
얼마 안되는 보상금 뿐입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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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에 참전했던 임복조 씨는
20년 전부터 머리카락과 치아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고엽제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지난 99년 고엽제 후유증
보상 신청을 했습니다.
팔다리가 마비되는 등
갖가지 질병이 나타났지만
보훈병원에서는 번번히
고엽제 후유증이 아닌 것으로
판정했습니다.
결국 경북대병원까지 찾아가
2종류의 피부질환 진단서까지 받았지만
여전히 판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INT▶임복조/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서류만 가지고 등급미달...재심해도 또 미달)
임 씨는 중추신경장애와 고혈압 등
4종류의 질병 진단을 받아내고서야 겨우
고엽제 후유의증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의 판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INT▶보훈청 관계자
"이사 람이 등급기준에 병명은 맞더라도
등급기준 미달에 해당하는 지 경도에 해당하는 지 그거는 다시 또 검사를 해 봐야 될꺼 아닙니까?"
2년이 넘도록 조그마한 단칸방에서
진료비와 약값 등
천만 원이 넘는 비용을 써서
임 씨가 매달 받게 되는 돈은
21만 원이 고작입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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