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겨울철 철새 도래기와 수렵 허용기간을 맞아
밀렵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내년 2월 말까지 집중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야생동물이 보신 식품으로 인식돼
비싼 값에 팔리면서 밀렵사범이 늘고 있다며
총기나 올무, 독극물 등을 이용한
야생동물 밀렵행위와
천연기념물 또는 멸종 위기 야생조수를
불법 수렵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입니다.
또 등록없이 박제품을 만들어 팔거나
총기를 휴대하는 행위,
총포 불법소지나 불법개조 행위도 단속합니다.
경찰은 밀렵꾼과 밀렵도구를 찾아내기 위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밀거래 혐의가 있는 업소나
밀렵도구를 만들 가능성이 있는 업소를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기관과 합동단속도 벌일
계획입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불법포획할 경우
최고 5년 이하 징역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야생조수를 불법포획할 경우
최고 3년 이하 징역에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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