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현실적 규정이라는 지적을 받아 오던
관외 출타 신고제도가 폐지됩니다.
대구시 남구청은
담당업무 제도 개선 차원에서
대구시 남구 공무원 당직과
비상근무 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오늘부터 관외 출타 신고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외 출타 신고 제도는
공무원이 소속기관 소재지의
행정구역을 벗어날 경우
행선지와 연락처,
돌아오는 시간과 이유 등을
당직근무 책임자에 제출해
신고하는 제도로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으로
비현실적인 제도라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