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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선관위 선거법위반 29명 적발

도건협 기자 입력 2002-11-30 11:40:35 조회수 0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6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29명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도 선관위는
포항과 경주, 안동 등 도내 주요지역에서
돼지 저금통을 선거구민에게 나눠주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지지를 유도한
혐의로 41살 김모 씨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노모 씨 등 15명은 수사의뢰했습니다.

또 경북 도내 시·군청과
공무원 직장협의회, 언론사와
각종 사이트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후보자나 배우자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비방하는 내용을 올린 혐의로
10명을 적발해 수사의뢰했습니다.

도 선관위는 네티즌이나
사이버 공간에서 결성된 모임에서
특정후보자에 대해 비방하거나
흑색선전을 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라며
사이트 운영자에게 먼저 삭제를 요청하고
게시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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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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