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갑 전 대구시장이 법정구속된 지
38일만에 병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대구고법 특별부는 오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 혐의로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인
문희갑 전 대구시장에 대해
건강을 이유로 보증금 2천만 원에
병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문 전 시장이
지난 달 23일 1심 판결에서 법정구속된 뒤
38일 동안 수감생활을 했고
지난 5월 구속돼 20일 넘게
대구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건강이 악화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전 시장은 교도소에 수감된 뒤
목과 허리디스크로 투병생활을 해왔는데
이번 보석으로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한편 오는 13일 대구고법에서
문 전 시장에 대한 2차 항소심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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