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전직 공무원 50살 박모 씨가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20년 간 호봉승급을 받지 못해
칠곡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칠곡군은 호봉승급을 인정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금고 이상 선고유예를 받을 경우
당연퇴직 사유가 된다는 현행법은
위헌 조항으로 효력을 상실했고
원고가 지난 20년간
적법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근무했기 때문에,
공무원 지위를 상실한 뒤
근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78년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징역 6월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뒤
칠곡군이 법 조항을 들어
78년부터 98년까지 20년간
박 씨에 대한 호봉 승급을 하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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