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불법 다단계 영업으로 홍삼제조기
2억 5천만원어치를 판 혐의로 37살 김모씨를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 등은 대구와 서울 등 전국 4곳에 방문판매업체를 차린 뒤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다단계 판매를 해
220여 명에게 홍삼제조기 2억 5천 만원어치를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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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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