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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된지 나흘째를 맞고 있습니다만
선거분위기는 대체로 차분한 것 같습니다.
선거법이 바뀌어 운동원들이
단체로 같은 옷을 입거나
현수막을 내걸 수 없는 등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이창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97년, 15대 대통령선거 때
선거운동 장면입니다.
시민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서
후보의 이름이 적힌 피켓과
대형 현수막을 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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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대통령선거 운동 모습은 대조적입니다.
어깨띠를 두른게 고작입니다.
선거법이 바뀌어 현수막이나 피켓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선거운동원들이
같은 색깔이나 모양의 옷을 입는 것도
물론 제한됩니다.
옥내에서는 당원들을 상대로 한
정당연설회를 할 수는 있지만
하는 정당은 없습니다.
과거 세몰이식의 선거문화가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것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INT▶손문호 홍보과장/대구시선관위
(사이버 불법 선거가 기승)
그래서 올 대통령선거 운동은
의정보고회를 통한 간접 선거운동이나
연설차량을 동원해
가두 연설을 하는게 고작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이 선거 열기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선거분위기가 가라 앉은 게 사실이지만,
올바른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유권자들의 의식만은
그 어느 선거 못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창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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